<속보>전주시가 대형마트의 주유소 진출을 허용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본보 8월31일자)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각 지자체의 대형마트 주유소사업진출 제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관계부처 합동전담팀이 지난 18일 전주시를 방문해 주유소 등록 이격거리 규정관련 고시 제정 경위 등을 점검했다.
합동전담팀은 이날 방문에서 시가 주유소 및 석유대체 연료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제정경위와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가운데 이격거리 신설 필요성, 롯데마트주유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에 따른 민원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주유소 등록에 관한 고시는 주유소 신규 등록시 인접한 건축물 등 주변환경과 도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며 "이는 석유판매업 등록업무 처리 정확성과 시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향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중 고시제정근거규정을 개정해 누구든지 주유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대형마트의 주유소사업 진출을 규제하기 위해 신규등록 주유소의 이격거리를 주요 골자로 한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을 고시, 이를 근거로 지난달 롯데마트 전주점의 주유소 건축허가에 대한 민원을 반려한 바 있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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