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국가계약법에 어긋나는 자체적인 공사발주 계약지침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주유소 신축공사를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는 도내 건설업계의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수의계약을 받은 NH개발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직접시공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전체 공정에 대한 하도급 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페이퍼 컴퍼니를 방지하기 위한 법 취지를 농협이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건설산업 기본법에는 30억 원이하의 시설공사는 원청업체가 30%이상 직접 시공해야하며 위반 시 1년 이상의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토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도급금액 5억 1000여만 원의 삼례 농협주유소 주유소 신축공사는 삼례농협이 지난 6월 NH개발과 수의계약을 맺고 전체 시공을 의뢰했으며 NH개발은 총 10개의 공정에 하도급 업체를 선정, 직접시공을 하지 않고 현장 관리인만 파견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건설업계는 농협 관련 공사들 대부분이 NH개발과 수의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종합 2억, 전문 1억 미만일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농협은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라는 이유로 자체 규정을 통해 수백억 이상도 자회사나 계열사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
따라서 높은 설계 내정 가를 책정해 비자금 조성, 불법시공, 세금탈루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지역업계의 주장이다.
또 지역업계는 NH개발은 농협법에 기준 자체 협력사들에게만 하도급을 주고 있어 지역업계의 시공 참여를 막는 것은 물론 일부 협력사들과 도급이 이뤄지는 특혜가 오래전부터 관행돼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NH개발이 농협공사를 수년간 일부 건설사에게만 하도급을 주는 불공정한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지역업계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경기불황에 공사를 받길 원하는 건설사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문제지만 누구나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건산법을 위반해 공사를 강행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NH개발 김봉차 과장은 "매년 3월 쯤 협력사 신청을 받아 고루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은 근거 없는 야설에 불과한 일부 편견을 가진 업체들의 입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건산법에 명시된 직접시공 의무제도에도 불구, 발주처인 농협의 승인을 받아 분리발주했기 때문에 관련법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례농협 이종덕 상무는 "주유소 신축을 추진할 당시 전북본부 총무팀에 설계 및 공사금액 산정, 기타 세부적인 추진사항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 받아 NH개발에 의뢰한 것"이라며 "예전 고산농협은 물론 지역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는 대부분 NH개발이 참여해 주유소 신축을 맡기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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