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법령 및 업무처리지침 제정 후 세부적인 신발전지역 종합발전시책 마련을 위해 용역을 추진중임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일단 면적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성과를 거뒀다. 전북도와 동부권 6개 시·군은 지난 3월과 4월부터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면적제한 폐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국토해양부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시책(안)의 구역지정에 대한 면적 제한기준 500㎢를 ‘제한없음’으로 수정했다.
 전북도는 지난 7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시책안 설명회장에서 구역신청 지자체 수 완화에 대한 건의 목소리도 높였다.
 동부권 6개 시·군 모두가 구역지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자체 수를 기존 3∼4개에서 복수 시·군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각 지역의 특성과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결과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북도는 국토해양부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시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일정에 맞춰 ‘전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무주와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순창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북발전연구원을 통해 10개월간 1억 1800만원을 들여 ‘동부권 낙후지역에 대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추진한다는 것.
 전북도는 이밖에도 올 8월 6개 시·군의 신발전지역 발전정책 구체화를 위한 비전 및 추진전략 설정을 구체화하고 10월까지는 신발전지역 발전투자촉진지구 등 지구 규모 및 대상지 설정작업에 매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전북도는 올 12월까지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종합발전구역지정 신청 등 절차 이행에 나설 계획이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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