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에서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피서객이 해안가로 몰리면서 해안가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위반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다음 달 마까지 주말과 휴일을 중심으로 항포구와 해안가 관광지, 여객선터미널 등에서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경은 또 낚시어선 등 출입항 선박에 대해 각종 쓰레기를 되가져 올 수 있도록 지도계몽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번 기간동안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 무단 출입행위,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행위, 다중 이용장소(여객선, 유도선)에서 음주 소란행위 등이다.

해경은 특히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피서객이 몰리는 해안가와 해수욕장 등에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와 오물 방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이밖에 해상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무허가 유선, 낚시어선 영업 행위 ▲여객․유람선의 과적 또는 과승 운항 행위 ▲낚시어선의 영업시간 및 영업구역 미 준수 행위 ▲낚시어선의 각종 안전시설 미비치 행위 ▲음주운항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과잉단속을 자제하고 지도장을 발부하는 등 계도 위주의 단속을 전개 할 계획이다”며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했다./군산=강경창기자․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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