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기업형수퍼마켓(SSM) 진입 차단대책 추진

전북도가 지역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진입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김완주 지사는 도청 접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도내에 들어선 SSM점포는 12개소로 지난 2006년 4개소 보다 3배나 늘어났다” 면서 “SSM점포로 인한 지역 상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사전조사와 자율적사업조정권(사전조정협의회)를 활용해 추가 진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조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근거,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진출로 여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
이 제도는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될 예정이다.
이러한 사전조정을 통해 대기업의 SSM을 최대 6년까지 지연시킬 수 있어 사실상 도내 진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도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전북 사전조정협의회를 이달 말까지 구성·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도내 수퍼마켓협동조합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업계 동향파악과 조합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등 협력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지역 슈퍼마켓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합을 중심으로 공동구매사업을 펼치고 물류센터 건립,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통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다 주거지역 내 SSM 건축제한을 위한 시·군 조례 개정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김 지사는 “도내 대기업 유통업체를 통해 하루 평균 20억원 규모의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 면서 “사업조정제도와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건축제한을 위한 시군 조례 개정, SSM 진입을 규제하는 입법 건의를 비롯해 골몰상권·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민운동 전개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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