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에 대한 일선 학교장의 현장체험 승인 조치에 대한 징계와 그에 대한 전국 첫 소송에서 법원은 결국 교육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여운국)는 30일 김 교장이 “‘200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대신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도교육청이 내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는 부당하다”며 전라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사실상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국가공무원인 학교장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9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도 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개인적 소신에 따라 관련 법령을 회피하려 했다”며 “(현장 체험학습 학생들의) 일부 신청서에는 부모 날인이 없는 등 기재 내용이 부실하고 신청 목적도 체험학습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안 노동일이거나 친척집 방문에 불과했다”며 “이는 학교장에게 부여한 체험학습 허가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 교장이 학생과 학부모가 현장체험 학습을 신청하기 전에 교직원 회의를 열어 일제고사 선택권을 부여토록 지도하게 한 점, 상급관청인 장수교육청이나 전북도교육청의 조사에 불응한점 등에 비춰볼 이 같은 징계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장은 지난해 10월 14~15일 전국적으로 실시한 일제고사 당시 장수중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고 도 교육청은 이를 문제삼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김 교장은 지난 2월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가처분신청은 받아 들었다.
김 교장은 재판결과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한 뒤 항소할 뜻을 밝혔다.
법원 판결 후 김 교장은 “정직처분을 판결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해서 승소할 거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 안타깝다. 결국은 학교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투쟁을 통해 쟁취해 나가라는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