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전국 일제고사 대신 학생과 학부모들의 현장체험 신청을 승인한 장수중학교 김인봉(55) 교장에 대한 전북도 교육청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제고사에 대한 일선 학교장의 현장체험 승인 조치에 대한 징계와 그에 대한 전국 첫 소송에서 법원은 결국 교육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여운국)는 30일 김 교장이 “‘200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대신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도교육청이 내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는 부당하다”며 전라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사실상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국가공무원인 학교장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9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도 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개인적 소신에 따라 관련 법령을 회피하려 했다”며 “(현장 체험학습 학생들의) 일부 신청서에는 부모 날인이 없는 등 기재 내용이 부실하고 신청 목적도 체험학습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안 노동일이거나 친척집 방문에 불과했다”며 “이는 학교장에게 부여한 체험학습 허가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 교장이 학생과 학부모가 현장체험 학습을 신청하기 전에 교직원 회의를 열어 일제고사 선택권을 부여토록 지도하게 한 점, 상급관청인 장수교육청이나 전북도교육청의 조사에 불응한점 등에 비춰볼 이 같은 징계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장은 지난해 10월 14~15일 전국적으로 실시한 일제고사 당시 장수중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고 도 교육청은 이를 문제삼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김 교장은 지난 2월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가처분신청은 받아 들었다.

김 교장은 재판결과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한 뒤 항소할 뜻을 밝혔다.

법원 판결 후 김 교장은 “정직처분을 판결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해서 승소할 거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 안타깝다. 결국은 학교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투쟁을 통해 쟁취해 나가라는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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