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단체들이 정부의 공공감사 법률제정안이 심각한 지방자치 고유권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문제점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방침을 지켜보면서 각 시군구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 대응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9일 대전 스파피아 호텔에서 송하진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 등 전국 시도 지역협의회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감사원이 입법예고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개선을 위한다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감사전반에 대한 권한을 감사원에 집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치단체장의 인사권과 자율행정권 등 지방자치의 고유권한을 침해함은 물론 통상적인 지방행정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특히 재정조기집행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어느 때 보다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감사원이 감사전반에 지나치게 관여함으로써 지방행정수행을 크게 위축시킴은 물론 공직사회에 복지부동이 만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협의회는 법률안이 지방자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및 법안의 전면수정을 촉구하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제정안에 강력히 반대키로 했다.
협의회는 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국회의 본격적인 심의에 대비해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특별법의 내용은 크게 70여개의 광역시 행정체제로 전면개편하거나 자치단체를 광역화해 나가되 자율적 통합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압축돼 가고 있다며 지난 25일에는 특별법안이 발의돼 개편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시군구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사회복지 인력을 일선 동 정원의 40%수준까지 확대해 줄 것과 현행 동 담당제 폐지 및 업무조정, 총액인건비의 실질적 자율운영권 부여, 지방재정조기집행 부진 지자체에 대한 패널티 적용 재고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처리키로 한 민선4기 제4차년도 전국협의회 대표 회장 및 부회장(3인), 사무총장을 비롯한 신임회장단 선임을 7월 초순경으로 연기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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