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악심을 품은 대리기사들이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으면 차를 길 한가운데 버린 뒤 운전대를 잡은 손님을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사소한 요금시비가 형사처벌이나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등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겨나 가급적 시비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익산에 사는 이모(47)씨는 지난해 8월 회사 회식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대를 맡겼다.

그러나 귀가 중 두 사람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고, 화가 난 대리운전기사는 이씨의 집을 500m 남겨두고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차에서 내렸다.

이에 이씨는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가려 하자 대리운전기사가 이씨의 차량을 막았고 겨우 1m를 간 뒤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경찰에 적발됐다.

이씨는 결국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의 수치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했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최모(52)씨도 지난해 9월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

대리운전기사는 운전 중 "귀갓길이 너무 멀다"며 정가 요금 8천원보다 2천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자 둘은 말다툼을 벌였다.

최씨 요구에 따라 차는 집 부근 도로에 섰으나 대리운전기사는 이대로 하차하면 손해를 본다며 항의하는 바람에 강씨와 몸싸움이 일었다.

최씨는 대리운전기사가 내린 뒤 직접 운전하다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됐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면허 취소와 함께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대리운전기사가 사라져 직접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를 취소 당할 경우, 대리운전기사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소송을 내도 이기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택시를 타거나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를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어 직접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 참작할 만한 사유는 있으나 면허취소의 공익적 필요를 감안할 때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술에 취해 단 30㎝만 운전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운전대를 잡거나 대리운전 뒤 직접 주차하는 것도 절대 금물이다"고 조언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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