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전주음식의 보존 발굴과 브랜드화 차원에서 음식 명소를 지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후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정된 명소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감독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실효없는 지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국을 대표하는 맛의 고장으로서 전통 음식 전승과 발전을 위해 지난 2006년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육성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조례는 심의회를 거쳐 명인· 명소로 지정될 경우 일시장려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함과 아울러 신상품 연구개발 상품화 사업비와 전주음식에 관한 국·내외 마케팅 사업에 소요되는 활동비 등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
또한 명소의 경우 지정 현판을 불상 제작용 고급 목재(시 추산 500만원 상당)로 사용, 제작해 부착해주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조례에 의거해 지난 2006년 송천동 H업소를 전주음식의 명소로, K회관 K씨를 명인으로 지정했다.
시는 지정 후 일시 장려금 지급은 물론 지난 2007년 스페인과 뉴욕에서 이들 명인과 명소가 한국음식 홍보를 위해 개최한 전주비빔밥 이벤트 행사에 57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문제는 조례로 지정 요건과 지원 등에 대한 기준을 명시화했지만 지정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을 적시하지 않고 있어 전주를 대표하는 명소로서의 지속성을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조례에 명시된 강제사항은 과태료 부과가 있지만 그 대상이 명인과 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명인과 명소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로 규정, 사실상 명인·명소 사후관리에 해당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음식 명소 취소 요건의 경우 폐업 또는 지정당시 음식 미판매,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업소환경의 청결 또는 업소 분위기 및 편의시설 실추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는 강제력을 갖추지 않았다.
이에 따라 H업소의 경우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 걸 맞는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다만 지난 4월 전북도가 지정하는 향토전통음식점에 대한 정기 점검에 임시적으로 포함돼 위생 상태 등을 점검받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주음식 발굴을 위해 명소를 지정하고 있지만 사후 이에 대한 정기 점검 등은 근거가 없는 데다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후 관리 규정을 명문화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업소 업주는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원산지 미표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전북지원은 올 들어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이날 현재까지 모두 69건을 적발(허위표시 57건, 미표시 12건)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김승만기자ㆍnal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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