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호 전주음식 명인·명소’에 지정된 전주 H 한정식 전문점이 원산지를 속여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수억원 상당의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해 온 H 대표 전모(53)씨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농관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송천동 자신의 음식점에서 뉴질랜드와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인 것처럼 속여 4~7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씨는 지난해 7월부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음식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전씨는 올해 3월 한 달 동안 1억 5000여만원의 수입산 쇠고기를 판매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7월부터 판매했다고 농관원이 발표한 사실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관원 전북지원은 전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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