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인권교육
결혼 이주여성들의 문화적 차이 해소 및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가족의 이해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부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6일 노인·여성회관에서 이주여성 및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군 이주여성을 위한 법률 및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국제결혼 부부·부모자녀·고부갈등 등을 교육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해결하고 이주여성들의 건강과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열린 이날 교육은 우석대 다문화센터 다문화사회 전문가 전순덕강사를 강사로 초빙, 이주여성들이 꼭 알아야할 법률에 대한 기본상식과 본인도 모르게 유린되고 있는 인권·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의 각종 신체적 피해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참가한 이주여성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 대다수 이주여성들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서 빚어지는 갈등으로 인해 한국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족들의 이해부족이 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함께한 부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진배센터장(사회복지과장)은 “부안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금일 진행 된 이주여성을 위한 법률 및 인권교육을 비롯해 한국어 교육·취·창업교육·다문화사회 이해교육·가족통합교육 등 부안군에 거주하는 170여 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 하루빨리 적응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도록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각종 폭력 및 갈등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주여성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는 긴급전화 1366센터로 전화하면 된다./부안=김찬곤기자·kcg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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