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원 유급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일부 지방의원의 경우 명의만 변경할 뿐 실제 경영주로 참여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전북도의회와 도 집행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겸직금지 확대 및 영리제한 강화 등 지방자치법 개정(09년 4월1일 공포)에 따른 시행 방안을 전달함에 따라 이날 시․군의회 담당자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향후 조례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도의회는 이번 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9월 임시국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공포한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되는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 보좌관 및 비서관, 비서, 공공기관 임직원과 농․축․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비상근 임직원 등의 겸직이 제한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임직원 또한 마찬가지. 또 교원의 경우 임기 중 휴직하도록 했다. 이 같은 시행안은 내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지방의원에게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소관 상임위에 포함할 수 없도록 영리행위 역시 강화했다. 그러나 지역 특성상 직업이 획일적이어서 특정위원회 구성이 곤란한 경우 조례에 예외조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일예로 시․군의원 직업 중 농업 종사자가 다수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 농지규모나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을 정해 일정규모 이하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 그것.

이처럼 지방의원 겸직 금지 대상을 확대, 법까지 개정했지만 지방자치법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도의원의 경우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자료를 보면 38명 중 절반을 웃도는 20여명이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의원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또 지방의회마다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제정해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기 전부터 직업과 연관된 상임위 포함 금지나 겸직을 금지토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가 하면 일부 지방의원은 명의만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바꿨을 뿐 경영 일선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정부가 지방의원에 대한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하자 지방의원들은 가뜩이나 의정비 삭감 여론 속에 운신의 폭을 좁히려는 것이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도의회 A의원은 "유급제 취지를 살리려는 정부 취지는 공감하나 의정비 삭감 분위기 속에 의원이라는 이유로 직계존비속이 지자체와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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