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에 대한 전북도 감사결과, 시정 39건, 주의 36건 등 58명에 대한 경징계 및 훈계가 이뤄졌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실시된 정읍시 종합감사 결과, 총 75건이 지적됐으며 이 중 7명에 대한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분야별 주요지적 사항 중 감사·인사분야 지적 사항으로는 국유재산 불법점용에 대한 감사결과처분요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승진인사 관련 인사위원회 운영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
 또한 정읍시는 정원규칙에 정해진 직렬·직급에 적합하게 인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요구와 능력감안 등의 이유로 5급 1명과 6급 2명을 보직관리에 위배해 인사 발령해 지적을 받았다.
 농림분야에 있어서는 자금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문제점이 드러났다. 법인 보조사업은 자기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 확보되었거나 조합원 5인이 농업인 일 경우,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읍시는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한 모 영농조합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다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보건·복지분야에 있어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정읍시는 마을하수도 처리용량이 50톤 이상일 경우 주1회 이상, 50톤 미만일 경우에는 월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50톤 이상 마을하수도 9개소에 대해 총 6회의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계약·지방세 분야에서의 지적사항으로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39회에 걸쳐 유휴자금 334억원 상당을 예치함에 있어 기간별 금리 적용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3349만원 상당의 이자수입액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정읍시는 건설공사 분야와 관련해 건축불허가 처분과 도내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추진에 있어서 지적을 받았으며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과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기반시설공사추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한편 정읍시는 이번 감사에 있어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정상 추진과 영유아 보육시책 및 주거복지 분야 대통령상 수상, (주)농심 고향산천 전라도 쌀밥 원료곡 선정 납품, 수성동사무소 출장 민원실 개소, 1공무원 1마을 담당 서민경제 순찰팀 운영 등은 수범사례로 선정됐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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