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3.7매

정읍시가 토지 관련 각종 지방세 및 국세, 개발부담금,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에 사용될 2009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ㆍ공시한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정읍시 전체 38만6천262필지중 70%인 27만177필지에 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한 후 정읍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한다는 것.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의 주소로 우송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나 또는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정읍시의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0.8% 하락했고, 최고지가는 수성동 724-4번지의 252만원(㎡당), 최저 지가는 산외면 동곡리 산100-1번지의 75원(㎡당)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시민들은 시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하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의 신청된 토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7월30일 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ㆍ공시할 계획이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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