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홍삼·태극삼·백삼 검사소가 없어 생산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인근 충남 금산군의 검사소를 이용해야 하는데, 지역적 차별로 인한 검사 지연 및 운송경비 증가 등으로 농가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군이 검사소를 유치하거나, 또는 자체검사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홍삼·태극삼·백삼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협중앙회검사소 또는 자체검사업체로 등록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관내에는 1개 업체만이 홍삼 자체검사업체로 등록되어 있을 뿐이며, 전북인삼농협이 오는 2010년 백삼 자체검사업체로 등록할 계획이다.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자체검사업체로 등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들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
이에 따라 관내 소규모 업체 및 농가들은 금산군에 있는 농협중앙회검사소에서 홍삼·태극삼·백삼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만일, 검사를 받지 않고 홍삼을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전시했을 경우 인삼산업법 제9장 3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 받게 된다.
군이 전국 홍삼생산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는 홍삼검사소가 없어 농가와 홍삼가공업체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관내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홍삼을 판매하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돼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홍삼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강모(51·진안읍)씨는 “홍삼을 검사 받기 위해서는 금산군까지 가야 하는데, 검사가 지연되는 등 불편이 크다”면서 “하루 빨리 관내에도 홍삼검사소가 들어서야 한다”고 희망했다.
그러나 관내에 홍삼·태극삼·백삼 검사소검사소가 건립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소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협중앙회의 결정이 중요한데, 예상되는 적자를 감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산군의 농협중앙회검사소가 지난해 약 677톤의 검사를 실시해 8억원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운영비에서 약 10억원의 적자가 발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관내에 검사소를 유치하는 등의 대책은 현재 전혀 없는 상황이다”면서 “내년도에 홍삼연구소가 완공돼 장비를 갖추게 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부 검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진안=김동규기자·kdg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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