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25억 원대 면세유 불법유통 수협직원 등 덜미

25억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킨 수협직원과 어민 등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6일 “어업용 면세유 150만여ℓ(시가 25억원 상당)를 일반 과세유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고창수협직원 김모(40)씨와 같은 수협 이사이면서 고창 모주유소 사장 이모(33)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어민 6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이 수협 이사이면서 수협 직영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는 이씨와 함께 지난 2007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어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처럼 면세유 출고고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면세유 154만2813ℓ를 시중에 불법으로 판매해 25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이씨는 자신이 임차․운용하고 있는 이 주유소 내에서 면세유와 과세유를 동시에 취급하는 점을 악용해 어민들에게 공급하는 면세유를 고창수협으로부터 공급받은 뒤 일반 과세유 저장탱크에 옮겨 담는 수법으로 면세유를 과세유로 둔갑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수협직원 김씨에게 면세유류 구매전용 카드를 관리하게 하고 어민들이 면세유를 수급해 간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한 뒤 대상 어민들에게 면세유 대신 웃돈을 얹어 주는 방법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면세유를 사들여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시켰다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군산해경은 이 주유소에서 면세유류를 되팔아 온 어민 100여명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하는 한편 면세유 불법유통 과정에 수협 고위간부 등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군산=강경창기자․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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