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강화 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진술녹화제도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공정한 조사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진술녹화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도내 각 경찰서마다 이용실적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경찰서별 올해 1/4분기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전주 완산경찰서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주 덕진서 47건, 완주서 39건이 그 뒤를 이어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이용률이 높았다.

그러나 1급서인 군산서가 14건에 이어 남원서와 순창서가 1건, 그리고 무주는 단 1건도 없어 피의자의 인권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실제 진술녹화실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경찰이 만든 진술녹화테이프가 실질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경찰이 만든 진술녹화테이프가 증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술녹화제도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진술 장면을 녹화해 피의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게 법제화해 운영되고 있다.

한편, 현재 도내 진술녹화실은 전북지방경찰청에 2실, 전주 완산·덕진 경찰서 각 2실, 군산경찰서 2실, 익산경찰서 2실 등 모두 22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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