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주 학교용지부담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26건에 대한 환급자가 결국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본보 20일자 5면)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 신청 52건에 대해 환급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26건은 환급 조치하고 26건은 법원에 공탁처리키로 했다.
조정위원회는 영수증이 첨부되고 매수자가 대상 아파트를 분양받아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환급토록 하고 서류상 불명확 하거나 최초분양자와 분양권 매수자가 중복 신청한 사례는 조정불가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시는 환급조치 건수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 것에 대해 시민입장에서 환급요건을 대폭 완화해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최고 320만원으로 소액인 점을 감안해 공탁으로 갈 경우 소송비용과 장시간 소요 등의 번거로움 등이 결국 공탁포기로 이어져 국고로 환수되는 점을 최소화 했다는 것이다.
단 추후에 소송이나 분쟁 발생시 소송비용과 환급금 반환 책임에 따른 확약서를 징구한다는 조건 하에 이뤄진 결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까다로운 절차와 구비서류 미비, 최초분양자의 미동의 사유로 환급을 받지 못했던 세대의 민원이 해소됐다”며 “민간에게 집행되는 예산인만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환급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환급은 지난해 10월 마련된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5년 후인 2013년에는 환급 시효가 소멸된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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