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오전 11시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검 신관 252호 검사실 앞.

검사실 앞에 전주지법 제 2형사부 김종문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 형사부 직원들이 검사실에 불을 질러 공용건조물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43)씨의 범행에 대한, 사상초유의 검찰청 현장검증 실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검찰 측에서 형사 2부 이철희 수석검사와 수사관들, 피고인측에서는 유대희 변호사 등 모두 10여명이 참여했고 20여명의 취재진도 몰렸다.

김 부장판사는 “오늘 현장검증은 전주지검 방화사건과 관련, 방화현장을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기 위함이며, 현장검증 사상 처음으로 검찰청에서 이뤄지는 만큼 취재진들이 많이 왔지만 현장 출입은 피고인측과 검사, 그리고 참고인들만 참여할 수 있다”며 “일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이 재판장에게 있고 검사실 내부로는 출입을 금지한다. 만약 출입하게되면 재판장 권한으로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제재하겠다”고 단언했다.

방화사건 발생 후 2개월여 동안 잠겼던 문이 한 수사관의 손에 의해 열리자 매캐한 냄새가 복도까지 풍겼다.

문턱 너머로 책상과 벽, 바닥까지 시커멓게 그을린 수사관실이 보였고 현장검증 참석자들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은 불이 났을 당시를 그대로 말해주듯 온통 그을음이었고 창문은 금이 가는가하면 깨졌으며, 형광등은 당시의 열기를 이기지 못해 모두 깨져 바닥에 흐트러져있었다.

사무실 안에서는 이 수석검사가 피고인이 침입한 경로와 불을 지른 9곳의 지점을 일일이 판사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형식으로 현장검증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의 최대 쟁점사안인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에 대해 처음 발견한 검찰 수사관들과 현장감식을 했던 전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경찰관들에게 이것저것 질문했다.

검사실의 현장검증이 끝나자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요청했던 검찰이 침입, 도주경로로 지목한 검찰청 서편 가련산 일대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칩입경로인 조립식 건물 236호 검사실 뒤편을 꼼꼼하게 살펴봤고 검찰은 건물에서 약 15m떨어진 산 중턱에 당시 발견됐던 국방색 복면을 현장에 놓았다.

이후 다시 40여m떨어진 산중에 범행 시 사용하지 않았던 반쯤 수풀 속에 묻힌 절단기를 재연했고 다시 80여m 떨어진 등산로에 장갑을 놓아두었다.

1시간 20여분 동안 현장 검증이 실시되는 동안 재판부는 검찰의 설명과 변호인 측의 의문제기를 경청하며 의문이 가는 부분엔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현재 김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2차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4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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