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았다가 제 때 돈을 갚지 못하는 구상채무자들에 대항 채무감면제도가 도입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는 20일부터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았다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한 구상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상시 채무감면을 실시한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그동안 해마다 일정기간을 정해 한시적인 채무감면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관련 규정을 바꿔서 상시 채무감면 체제로 전환했다.
이번 조치로 개인은 8년, 법인은 15년까지 장기 분할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또 대위변제일 이후 발생한 연체이자가 감면되고, 연대보증인에 대한 원금 일부변제 허용 등도 가능해 진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가 가압류를 설정하기 이전에 이미 가등기ㆍ가처분이 돼 있는 재산 등에 대해서는 채무액의 일부만 상환하면 즉시 가압류를 해제해준다.
금융공사 관계자는 “일정기간이 아닌 상시적으로 채무감면 혜택을 주게 됨에 따라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대출로 인한 빚 부담에서 벗어나고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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