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15일 진안군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면서, 용담댐 관련지역 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조례 개정해 융자금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용담댐수몰민들은 군의 특별회계 예산으로 농지구입자금 2,000만원과 주택구입자금 2,000만원, 영농소득자금 1,000만원까지 2%의 금리에 융자를 받아 왔다.
군은 토지가 댐으로 유입되면서 농지와 주택이 없는 수몰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관내에 정착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융자금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융자금이 턱 없이 부족해 수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융자금을 지원 받은 수몰민들이 농지구입이나 주택, 영농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사업비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흠 의원은 “수몰민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융자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 “융자금의 상한액을 상향조정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군은 타당성을 인정하고 농지구입자금은 4000만원, 영농소득자금은 2,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한편 군 관계자는 “다음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몰민들이 융자금을 자립의 기반으로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진안=김동규기자·kdg2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