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용담댐수몰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농지구입자금과 주택구입자금, 영농소득자금 등의 융자금 상한액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지난 15일 진안군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면서, 용담댐 관련지역 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조례 개정해 융자금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용담댐수몰민들은 군의 특별회계 예산으로 농지구입자금 2,000만원과 주택구입자금 2,000만원, 영농소득자금 1,000만원까지 2%의 금리에 융자를 받아 왔다.
군은 토지가 댐으로 유입되면서 농지와 주택이 없는 수몰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관내에 정착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융자금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융자금이 턱 없이 부족해 수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융자금을 지원 받은 수몰민들이 농지구입이나 주택, 영농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사업비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흠 의원은 “수몰민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융자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 “융자금의 상한액을 상향조정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군은 타당성을 인정하고 농지구입자금은 4000만원, 영농소득자금은 2,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한편 군 관계자는 “다음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몰민들이 융자금을 자립의 기반으로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진안=김동규기자·kdg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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