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과 기숙사형,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이 일반 아파트와 한 단지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같은 건물 안에 주상복합형태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개정안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논란이 됐던 같은 단지내 일반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의 혼합 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아파트를 같은 동에 짓는 것은 불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원룸형과 기숙사형 등 도시형 생활주택은 같은 동에 혼합 건축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형태의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대주택건설로 용적률이 완화되는 주상복합의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30%이상 60%이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주택과 달리 소음기준, 배치기준 등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고 분양가상한제와 청약통장을 이용한 입주자 선정 등도 배제된다. 주차장 기준도 원룸형(세대당 0.2-0.5대)과 기숙사형(세대당 0.1-0.3대)은 완화돼 적용된다.
이 밖에도 주택조합이 토지소유권의 100%를 확보해야 사업계획승인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해 95%만 확보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기존 다세대보다 1개 층 높은 5층까지 지을 수 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설할 경우에는 6층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1~2인 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종호 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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