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확대와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건설산업의 채산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일선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공기 단축 등으로 수익률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현장 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전국 88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847개 사업장(96%)에서 3573건을 적발됐다.
이는 현장 당 평균 4.1건을 위반해 예년(3.8건)보다 증가한 수치며 전북은 47개 대상 사업장 가운데 46개 현장에서 모두 245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유형별로 시정명령 238건, 사용중지 6건, 형사입건 1건 등이다.
전주지역 모 아파트 건설현장은 높이 2m 이상 추락위험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발판과 안전 난간대를 설치해야 하나 이를 위반해 사법처리 됐다.
노동부의 이번 점검에서 건설업체 18곳은 추락에 대비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형사 입건됐고,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업체도 20곳에 달했다.
이 밖에 유해 위험기계 등 사용중지 명령 48건, 시정지시 3천481건 등이 내려졌다.
노동부는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안전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투자라고 인식하지 않는 업계의 전반적인 의식이 가장 큰 문제”라며 “단순한 재해예방관리와 안전교육 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설사들이 공기단축으로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소홀해지기 마련”이라며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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