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주 한옥마을 지구(전통문화구역)의 건축물 층고 제한 강화와 지정면적 확대를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이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됐다.(본보 24일자 1면 보도)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한옥 마을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 방지와 날로 증가하는 관광 수요 충족 및 주변과의 조화를 위한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심의, 일부 조건 부여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중앙초등학교~학인당 주변의 전통문화지구 내 건축물 층고를 현 3층·15m이하에서 2층·10m이하로, 은행로 지구는 2층 이하로 대폭 강화하는 변경안에 대해 한옥의 특성상 층수는 제한하되 높이는 한옥 보존위원회 등과 논의해서 정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또한 원불교 교당 일원의 보행자 전용도로 폭을 4m에서 3m로 줄이도록 하고 태조로 지구와 은행로 지구의 다가구 주택 신축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를 통해 허용토록 했다.
이날 위원회가 이 같은 일부 사항만 조정토록 함에 따라 한옥지구는 오목대 2지구와 중심주차장 부지, 전통문화센터 부지 등이 편입되면서 현 25만2307㎡에서 29만6330㎡로 확대됐다.
또한 앞으로 한옥마을 지구 내에는 2층 이상의 신규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주차 수요 충당을 위한 주차장은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입체 주차시설로의 조성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의결로 한옥지구 지정 이후 6년간의 운영기간 동안 파생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한옥마을을 더욱 한국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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