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상당수 여성 노동자들이 여전히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등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25일 (사)전북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상담은 모두 221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보면 임금체불은 42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부당해고12건, 성희롱8건, 근로기준법 위반(산전후 휴가, 생리휴가 등) 6건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정규직 상담 여성들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호소해 여성의 모성보호와 관련, 비정규직 여성들의 경우 정규직과 차별적인 규정이 적용되는 등 모성보호의 사각에 놓여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전주 팔복동의 한 회사에 입사한 조모(32·여)씨는 “임신한 상태로 인해 출산휴가를 건의했지만 회사측에서 출산휴가를 못준다고 했다”며 “오히려 퇴사를 권유받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는 어이없는 말만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또 전주산단에서 6년간 근무해온 박모씨(29·여)도 “몸이 아파 회사에 결근하자 회사에서 급여가 삭감된 채 지급됐다”며 “회사 측의 갖은 횡포에 자신의 권리도 포기한 채 ‘울며 겨자먹기’로 다니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북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올해도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고용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여성노동자들이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여성이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더불어 실질적인 남녀고용평등 환경조성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의 도입에 절실하다”고 말했다./남양호기자·nyh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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