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주지법 공탁금고에 대한 지방은행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관련 예규 개정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24일자 1면보도>
법원행정처는 타지역 은행과는 달리 전북은행만 공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과 관련,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공탁금액을 제한한 예규 개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법원행정처 공탁법인담당실에 따르면 전주지법 공탁금고 외국계은행 수탁 논란과 관련 전북은행측이 예규 개정 등을 요구하는 정식 건의문 등을 보낸다면 연간 공탁금액을 1000억원 이상으로 제한한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에 관한 예규’에 대한 개정 여부를 다시 논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날 “아직까지는 예규 개정과 관련한 논의는 없지만, 당사자인 전북은행이 정식적으로 건의를 해온다면 적극적인 검토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전북은행은 왜 지방은행이 법원금고를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전북은행이 독자적 지방은행으로선 유일하게 공탁금고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견지해왔다. 그러나 5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전주지법 공탁은행인 SC제일은행에 대한 적정성 심사가 내년에 있는 만큼 올해도 예규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은행은 빠른 시일 내에 공탁금고 수탁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정리한 자료와 건의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전북상협도 이번 주 중 현재 금고를 맡고 있는 제일은행 점포가 7개(전북은행79개) 뿐이어서 이용하는 데 크게 불편하고, 500억원 이상의 지역자금 역외유출에 따른 경제적 손해 등을 법원행정처에 강력하게 건의할 예정이다.
시민 김선화(43·전주)씨는 “우리지역에서 모아진 공탁금을 왜 국내도 아닌 외국계은행에 맡겨야 하느냐”며 “현재 공탁금고를 맡고 있는 SC제일은행은 점포수도 적고, 지역자금 역외 유출도 우려된다는 데 도민 편의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은행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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