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날 경우 불을 끄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데 뭐하러 설치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공사의 부도로 재시공을 요청할 수도 없고 하소연도 못해 피해를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최근 전주지역에 지어진 상당수 아파트세대의 주방에 설치된 후드 자동식소화기가 잘못된 설치로 화재 발생시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주방에서 가스렌지를 사용하다 불이 날 경우 자동으로 불을 끄는 후드 자동식 소화기의 감지부와 노즐이 중앙이 아니라, 좌측 벽면으로 설치되어 있어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불을 끄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동식 소화기란 지난 2005년부터 5층 이상 공동주택의 주방에는 설치가 의무화된 법정 소방시설로 직경 30㎝ 정도의 원통형으로 아파트 주방 후드부분 중,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리에 장착되야 한다. 이를 어길시에는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법 규정이 애매모호하고 소방당국 역시 형식적인 감리업체의 보고서만 확인하고 소방준공필증을 내주고 있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06년 준공된 전주 A아파트에 경우 주방 후드 자동식소화기의 감지부와 분사노즐이 중앙이 아닌 좌측면 벽쪽에 설치돼 있어 입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입주민 B씨는 "이로 인해 자칫 소형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지만, 준공 당시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자동식 소화기에 대해 감리한 업체와 이 업체의 감리보고서만 보고 형식적인 사용승인을 내주는 소방서는 화재 진압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소방서 측은 아파트는 현장확인 대상이 아니며 안전에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관할 소방서 관계자는 "자동식 소화기가 후드 측면에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니라며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노즐이 가스렌지로 향해 있기 때문에 화재를 충분히 진압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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