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 새만금 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반짝 공사수주를 노린 철새 건설업체가 도내에 대거 유입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비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철새업체는 일반적으로 인력·장비는 이전하지 않고 명의만 이전하는 페이퍼컴퍼니로 수주하면 부금만 챙기고 현지 지역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는 등 불법과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다.
17일 도내 일반과 전문 등 관련 건설업계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이 본격화된 지난 2006년 이후 도내 건설업체 수는 매년 100여개 이상 증가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등록된 회원사는 지난 2006년 650개 업체에서 2007년 655개 업체, 2008년 669개 업체로 부실업체에 대한 정리 작업 진행에도 그 숫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하도급 등 전문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우도 최근 2년 새 무려 272개 업체가 늘었다.
도내 전문건설협회에 등록된 회원사는 지난 2006년 1698개 업체에서 2007년 1851개 업체, 2008년 1970개 업체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주된 건설공사 금액은 모두 1조1727억 원으로 지난 2007년 1조2609억원보다 882억원(-7%)이 줄었으며 전문건설업체들의 지난 해 총 기성금액도 1조3671억 원으로 전년 1조4337억 원 보다 665억 원이 줄었다.
이처럼 도내 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 건설업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은 도내에 새만금 개발사업과 태권도 공원 조성공사 등 굵직한 대형 국책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어 최대 100억 원 미만으로 늘어난 지역제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철새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으로 도내 건설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최근 행자부는 철새업체들의 난립을 막기 위해 지역업체의 범위를 공고일 전일에서 3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방침을 정했으나 효과가 제한적인 데다 현재도 도내 일부 발주처가 공고일 전일까지 지역에 주소지를 둔 업체로 지역업체를 규정하는 관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철새업체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지역제한 공사의 자격을 최소 6개월 이상 지역에 주소지를 둔 업체로 제한해야한다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철새업체 난립에 따른 부작용으로 도내자금의 역외유출을 비롯한 직접적인 공사의 관리가 안되면서 일괄하도급 등 부실공사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철새 업체의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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