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17일 속칭 ‘대포차’를 만들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김모(30)씨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 1월 17일께 전주시 호성동에서 D 자동차매매상사를 차린 뒤 실제 차량거래 없이 소유권을 자신의 회사 명의로 등록해주는 대가로 대당 10~20만원의 받는 등 이날부터 1년여간 같은 수법으로 대포차 295대를 유통시켜 수수료 3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자동차매매상사를 300만원에 매입해 중개업소를 차린 뒤 대포차를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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