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원 규모의 김제 국도대체 우회도로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조달청과 건설업체간 갈등으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조달청은 최근 김제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흥사~연정)의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SK건설에 공문을 보내 10일 재심사 할 것을 통보했다.
입찰금액적정성 심사가 벌어진 당일 다수의 SK건설 임직원이 심사위원들과 접촉하는 등의 사유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를 통과해 사실상 공사에 낙찰된 업체가 심사위원들과 사전에 접촉했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
이 같은 조치에 SK건설은 크게 반발하며 사전로비는 구실에 불과할 뿐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조치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SK건설 관계자는 “심사위원을 비밀리에 접촉한 것도 아니고 공개된 장소에서 인사 정도 한 것을 사전접촉으로 몰아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은 탈락시키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며 “조달청이 심사에 앞서 유류가격 문제로 탈락시키는 방침을 정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이를 뒤집자 사전접촉을 구실로 삼아 재심사를 결정한 의혹이 짙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달청은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와 관련, SK건설에서 외산장비 손료 산정 때의 환율을 2008년 1월 2일 기준인 938.2원을 적용하면서도 유류가격은 2009년 1월 2일 기준 단가인 ℓ당 1085원(저유황 경유)을 적용한 것은 상호 모순이며 의도적이므로 명백한 결격사유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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