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소액 수의계약 대상 업체를 추천받기 위해서는 공공구매 정보망에 설치된 추천 시스템을 통해야 하며 협동조합이 건설자재 등 공공구매 소액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추천할 경우 비조합원사를 포함해 5개사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이달들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된 운영요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액 수의계약대상업체 추천을 요청할 때는 해당 제품의 명칭 및 추천기준, 추정가격, 추천요청 조합 명칭, 추천업체 수, 업체의 신청기간, 조합의 추천기한 등 필요한 사항을 소액수의계약 추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둔 조합만이 공공기관의 추천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은 수의계약 추천요청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사와 어떤 조합에도 가입하지 않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구분, 순위에 따라 적정 업체를 추천하도록 했다.
또 조합은 자격을 갖춘 조합원사 4개, 비조합원사 1개를 포함해 5개 이상의 업체를 추천하되 추천요건에 적합한 비조합원사가 없을 경우 조합원사만으로 5개 이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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