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50억원 미만의 정부 발주 시설공사의 일반관리비와 간접노무비가 전년대비 최대 6.4%, 4.7% 인상된다.
조달청은 정부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공사비 산정 시 50억원 미만의 중소 규모 공사의 일반관리비와 간접노무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2009년도 정부공사비 원가계산 비용산출 기준’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타경비, 이윤 등 16개 항목을 검토한 결과 중소규모 공사에 일반관리비와 간접노무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는 점에 착안, 일반관리비와 간접노무비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
최용철 토목환경과장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현 상황을 고려해 공사비를 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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