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내달 2일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기준인 대출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사는 ‘대출한도 3억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도 희망할 경우 재심사를 통해 월지급금을 조정해줄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의 대출한도가 3억원으로 제한돼 중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택가격에 상응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지 못했으나, 이번 조치로 월지급금이 집값 수준에 맞게 현실화될 전망이다.
예를 들면 75세 가입자가 시가 7억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지급액은 현행 212만원에서 310만원으로 97만6000원이 늘어난다. /배종윤기자·baejy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