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감액조정이 추진되고 있어 건설업체들의 채산성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각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감액조정사유 발생 시 관련법령에 의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건설공사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조정은 있어 왔으나 계약금액 감액추진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조정은 우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계약조건에 명시된 물가변동 조정률(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하락했을 경우가 해당된다.
또 특정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단품D/S는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해당품목 가격이 15% 이상 하락했을 경우 조정대상에 포함된다.
계약금액 감액조정은 건설업체들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을 발주처에 요청하는 에스컬레이션과 달리 발주기관에서 물가변동 감액요인을 파악, 건설업체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시설공사의 물가변동률은 생산자 공산품 물가지수, 노무비 지수, 실적공사비 지수 등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지만 이 중 최근 들어 생산자 공산품 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철근, 시멘트 등 공산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건설현장이 감액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공산품 물가지수의 경우 지난달 현재 고점(작년 7월) 대비 8.5%가량 하락했으며 노무비지수는 작년 9월 대비 2.8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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