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상 ‘P2P프로그램’등에서 무분별하게 영화나 게임 등 불법 저작물을 공유했다가 피소돼 전과자로 전락하는 청소년들이 한시적으로 구제되게 된다.

검찰이 다음달부터 저작권법을 위반한 초범 청소년들에 한해 ‘각하’처분을 내리도록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23일 다음달부터 1년 동안 저작권법위반으로 피소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중 초범이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소처분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일부 업체 측을 대신한 법무법인들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전과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잇따라 검찰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사범 중 절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28명이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가장 많은 입건 수는 절도로 578명에 달했지만 최근 들어 소송이 늘어나면서 저작권 위반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전국적으로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 수는 2006년 611명에서 2007년 2832명, 2008년 2만 3000여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돼 3월 1일 부터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각하 방침을 적용해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대신 피소된 청소년에게 저작권법을 다시 어기면 엄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우편통지서를 보내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윤리와 법적 인식이 정비되지 않은 책임을 청소년에만 돌릴 수 없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지역에서 시범 시행 중인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위원회가 시행하는 저작권 교육을 받을 경우 기소를 유예해 주는 제도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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