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치낙찰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개정내용에 대한 시행령 세부안이 오는 4월 말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시행령 주요 내용은 ▲최고가치낙찰제도(최적가치낙찰제) ▲하자보수 보증의 실손보상제도 ▲계속비 계약의 초과시공제도 ▲시공과정 및 시공품질 평가제도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개산계약제도 확대적용 등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다.
최고가치낙찰제는 미국·영국·일본 등의 이른바 ‘Best Vaule’방식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현행 최저가낙찰제가 업체의 과도한 비용절감 경쟁으로 자칫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데다 적격심사와 같이 기술력 등의 가치를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자보수 보증의 실손보상제도는 현행 위약금 형태가 아닌 하자발생과 대등한 비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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