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금액을 당초 입법예고한 1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조정하고 2년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결했다.
전문건설공사는 입법예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현행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중 규개위 심사결과 통보안에 맞춰 행안부에서 법제처 심사를 요청,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도내 건설업계는 지역제한 대상금액 150억원 상향조정안이 중소건설사들의 입찰참여기회를 오히려 줄일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