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업단지의 양도양수가격 산정기준과 관련, 전북도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전격 합의함에 따라 본격적인 새만금 내부개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새만금 산단 조성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에 대한 농수산식품부 장관승인과 양도양수가격 산정방식, 매립토 운반 등에 대해 협의가 완료됐다는 것.
 특히 전북도와 농수산식품부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한해 ‘연 4%,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양도양수 감정가격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감정가격 평가는 사업시행사인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부가 각각 선정한 나라감정원과 한국감정원 등 2개 평가기관의 산출평균을 토대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감정평가 기관이 제시한 총 가격의 10%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납부하면 18.7㎢에 이르는 광활한 면적의 새만금 산업단지 지구의 소유권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넘겨받게 된다.
 더욱이 농림수산식품부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감정평가 산정기준에서 국비를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감정평가는 더욱 낮아져 전북의 호재로 작용하게 됐다.
 새만금 산업단지가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난 97년 조성된 군장산업단지(㎡당 39만원)와 비슷한 수준(최대 ㎡당 60만원)에서 공급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를 감안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전북도는 정부와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양도양수 가격 산정방식에 대해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이달 말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전북도는 새만금 내부개발의 첫 사업인 만큼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하는 등의 대규모 기공식 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새만금 산업단지에는 총 1조 9,43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018년까지 조성이 완료되고 2010년부터 선 분양된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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