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수천만원의 어선 감척 보상금을 타낸 어민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을 건조․개조하거나 선체를 바꿔치기한 뒤 어선 감척사업 입찰에 참여해 부당하게 보상금을 타낸 어민 A모(55. 충남 서천군)씨 등 16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민은 지난 해 충남 서천군 연근해어선 구조조정(감척) 사업에 참여해 어구의 수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감척 보상금 2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 어민은 감정평가법인에서 어구의 감정시 샘플로 1~2폭만을 감정한다는 점을 악용해 어구의 수량을 부풀린 뒤 낙찰사업자와 감척보상금 수령시 반반씩 나눠 갖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어선 감척사업과 관련해 어구․장비 등의 수량을 허위로 부풀려 제출한 뒤 감척 보상금을 편취한 어민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상금을 수령한 어민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군산=강경창기자․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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