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자율점검 해당 선박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지 않고 보고서로 대신하는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자율점검 선박으로 지정된 14척의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종사자들이 경제활동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화 답변이나 서류요구 등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확인하도록 해 경제활동을 고려한 자율점검보고서 검토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오염신고 등의 필요한 조사목적 이외에는 방문 출입검사와 경비함정 등에서 해양오염 행정지도 관련 중복 점검을 금지토록 했다.

이 밖에 녹색성장 유도를 위해 유창청소업체, 해양환경관리공단, 수협 등을 통해 폐유 및 폐기물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확인하고, 유창청소업체 등에서의 재활용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자율점검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오염방지설비의 작동요령, 관리방법 등의 해양환경 컨설팅 서비스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자율점검 선박이 해양환경 모범선박(green-ship) 신청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선박 자율점검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11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해경의 자율점검제도는 연 1회 선박(해양시설) 관계자가 해양오염방지설비 설치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해 그 결과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인터넷이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전송하면 이를 해경서장이 검토, 검사확인증을 발부하는 제도이다./군산=강경창기자․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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