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상습적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병원장에게 1심에서 의사직 박탈형이 선고 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 5단독(판사 박선영)은 22일 진료차트를 조작해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 모 병원장 A(5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3년 간 재교부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에 따라 A씨의 의사직은 박탈된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의사 신분으로서 마약류를 관리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3년 8개월 동안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외과전문의인 A씨는 지난 2005년 1월 3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마약인 염산페치딘 앰플(50㎎) 1개를 수액에 희석시켜 투약하고 환자가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3년 8개월 동안 모두 149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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