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최근 혁신도시 개발 후보지에서 배제됐음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던 김제시 용지면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를 국토해양부에 정식 건의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월 1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김제시 용지면 34.9㎢에 대한 토지거래지정 해제를 지난 13일 국토부에 건의했다는 것.
 용지면 일원은 혁신도시 부지인 전주와 완주 등 개발지 주변이라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금껏 묶여있었다.
 특히 용지면 주민들은 혁신도시 지정과 관계없이 재산권 행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에 수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했지만 사후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해 말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땅값이 안정되고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을 올 초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전북도는 김제시 용지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김제시에 의뢰했고 그 결과, 해제에 따른 땅값 상승이 희박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국토부에 정식 건의했다.
 또한 무주 기업도시 조성 예정지역과 사실상 백지화가 불가피한 군산 내초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 역시 토지주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추가 해제 건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전북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한편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혁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무주 기업도시 등 9개 시·군 15개 지역 373.2㎢에 달한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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