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국·도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규제를 완화한 새 가이드라인을 확정, 시달함에 따라 전북도와 남원시가 추진해온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기존 탐방로나 도로의 제한 내지 폐쇄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 등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중요한 생태·경관자원과 전통사찰 등 문화자원은 최대한 보전한다는 것.
 또한 주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당해 공원의 대표적 상징성을 지닌 주봉은 피해야 하며 왕복을 전제로 하고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가급적 피하도록 했다.
 이처럼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그 동안 지자체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케이블카 개발사업을 위한 규제완화가 대부분.
 환경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남원시는 삼성경제연구소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2억원)을 발주했으며 지리산 케이블카 계획을 광역경제권 사업에 포함시킨 전북도 역시 1억원을 지원했다.
 남원시는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주천면 고기리 삼거리부터 정령치까지의 총 4㎞ 구간 50인승 케이블카 사업 등 세 가지 안을 현재 검토중이며 자연공원법이 개정될 경우 민자유치를 통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남원시와 함께 전남 구례군(지리산 온천지구∼성삼재 휴게소)과 경남 산청군(중산리∼장터목)이 관광개발 명목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안에 자연공원법 개정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법령 개정을 통해 케이블카 설치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가 제도화된 만큼 국립공원 환경훼손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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