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 보조금사업이 확대·개편돼 시행되고 있어 고령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2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왕태형)에 따르면 고령농업인에게 새해 희망을 여는 사업으로 경영이양 보조금 제도를 확대?개편해 지난 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롭게 확대·개편되는 경영이양 보조금 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아름다운 은퇴를 보장하기 위해 고령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나 젊은 전문농업인에게로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금형태로 제도가 바뀌게 된다.
이를 위해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연령도 현행 70세에서 75세까지 최장 10년간으로 지급기간을 늘리고, 매도 중심에서 매도와 임대 은퇴를 동일한 조건으로 1만㎡당 월 25만원을 지급하며 대상 농지도 논에서 논?밭?과수원으로 확대되고,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해 3,000㎡이하의 농지는 경작이 인정된다.
한편 고령농업인들이 2010년까지 매도 이양을 할 때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해 양도세에 대해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 공사 관계자는 “보조금사업이 확대·개편으로 도내 농업인들의 혜택이 늘어나 안정적인 영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종윤기자·baejy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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