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적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키로 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도내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반영 건의사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사전 검증절차로 지난 1999년부터 도입돼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최근 경제위기를 맞아 재정이 신속히 대응하고 지역간 발전정도 차이를 균형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예타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국회·지자체 등에서 재정의 선제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예타 면제요건 완화와 낙후지역 배려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됐다는 것.
 이번 예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고려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한해 예타를 면제해주며 기초생활 급여와 노령임금 지급사업과 같이 취약계층 등에 대한 단순 소득보전 사업은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예타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요소의 반영비율을 높여 상대적으로 경제성 평가에서 불리한 여건인 낙후지역 재정사업의 타당성 확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6개월 내외 소요되는 예타 조사기간을 3∼4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예타 선정 대상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경우 국가사업인 만큼 예타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새만금신항만 건설사업과 군산공항 확장건설 사업도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어 예타 면제를 통한 사업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새만금 풍력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미래 방사선 핵심기술 개발사업 등 5개 사업과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군산항 잡화 부두 개발사업과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이혜림 사무관은 “현재 시행령 문구 등 세부사항 결정이 진행되고 있어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각 지역의 대상사업 중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국가정책적 필요에 의해 추진된다고 볼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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