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가공·유통 시스템이 한층 까다롭게 적용된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축장 실명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개정 시행된다.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소비자가 육류 구매 시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의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는 도축장 실명제 도입과 축산물의 원산지 및 종류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음식점 등에 의무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식육부산물판매업 영업자도 식육부산물의 종류·원산지를 표시해 판매하고 거래내역서를 작성,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오는 6월 22일부터는 이력추적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도축 시 검사 신청서와 검사증명서에 개체식별번호 기재도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오는 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내 10개 포유류 도축장 검사관과 도축검사보조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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